법원,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

[디스커버리뉴스=이종식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시장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시장과 그의 선거운동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인 2심은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며 착공 행사 개최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예외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