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경영권 승계과정 불법행위 혐의 심판 2라운드 돌입

[디스커버리뉴스=이현재 기자]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해 불복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1심 무죄판결에 불봅해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1심 무죄판결에 불봅해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봅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 당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20209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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