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라탐항공기 전경 ©라탐항공 제공

[투어타임즈=정기환 기자] 라탐항공그룹 및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미국 내 라탐항공 계열사는 미국 파산보호법 11조(챕터11,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와 유사)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COVID-19'로 항공 여행 수요 붕괴와 그로 인한 재정적 부담 속에서 라탐항공은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와 면밀히 협력하여 부채를 줄이고 새로운 자금원을 확보할 기회로 삼아 기업을 더욱 탄탄하게 재정비해 나갈 것이이라고 전해왔다.

더불어, 파산 보호 절차 기간에도 '라탐항공'은 운영을 지속하며 기존의 '파트너십'을 유지한다고 전해왔다.

아래는 라탐항공에서 여러 고객들에게 전하는 메세지 전문이다.


친애하는 라탐항공 고객 여러분들께,
"현재 'COVID-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어려운 시기에 라탐항공에 보내주시는 응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COVID-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항공 여행 수요 붕괴 상황에서 라탐항공은 현재, 평시 대비 약 5%의 여객 운항률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서 그룹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렵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6일, 라탐항공그룹 및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미국 내 라탐항공 계열사는 구조조정을 위해 미국의 파산과 사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11조(챕터11,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와 유사)에 따른 보호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라탐항공으로 여행 중이시거나 혹은 향후 여행을 예약할지 여부에 관계 없이 라탐항공 또는 라탐항공의 파트너 항공과 여행할 때 적용되는 상용 고객 프로그램 범주,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 그리고 전반적인 혜택에 있어 변동사항, 포인트 및 마일리지에 대한 가치 손실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마일리지 적립 및 상환 프로그램 역시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항공권, 바우처, 기프트 카드, 또는 모든 형태의 크레딧 역시 유효합니다.

또한, 기존의 파트너십 역시 유지하고 로열티 프로그램 역시 유효하며 항공권 판매 역시 계속됩니다. 해당 발표에 앞서 지속해왔던 것처럼 라탐항공 고객 서비스 센터 운영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해당 발표와 함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미국 및 캐나다의 전용 핫라인 으로 전화하십시오.

그밖에 궁금한 사항들은 라탐항공의 'COVID-19' 대응 지침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라탐항공은 남미와 세계를 연결하고 정시에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따뜻한 환대로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있지만 우리의 비행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도전에 담대하게 맞서며 현재 예정된 구호용 항공기, 화물기 , 여객 운항편에 대해 문제없이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에 감사를 전하며, 기내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 사진= 라탐항공 이미지 © 라탐항공 제공


※ 챕터11 이란?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11에 의한 재무 구조조정 과정(Financial Reorganization Process)은 채권자 및 이해 관계자와 면밀히 협력하여 부채를 줄이고, 라탐항공을 포함하여 현재 모든 항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며 더불어 새로운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의 파산 개념과는 다르며 기업 청산을 의미하지 않다.

향후 라탐항공그룹이 보다 민첩하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항공그룹으로 더욱 도약하기 위해 재정 상황을 재정비하고 재구성하는 법적 도움을 받게 된다.

더불어,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 항공 등 미국 내에서 활발한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항공사들은 챕터11 을 통한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다시 안착했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sundog.kr>
저작권자 © 디스커버리뉴스(DISCO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