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중고차생존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국회 국토위 윤관석 의원실에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중고차생존권대책위원회 이재호, 한유선, 오운영, 이국군 위원, 윤관섭 의원, 박종길 위원장, 박정근, 이영표 위원)

국토부가 6월 1일부터 '중고차성능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시 벌금 1천만 원을 부과시키는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하자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체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러나 중고차매매업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적용 차량에 대한 형평성과 이중부담 등 매매업계 현실을 무시하며 보험사만 배를 채워주는 졸속행정이라고 비난 했다.
중고차매매업계는 “먼저 소비자에게 차량 인도 전 자동차 성능검사를 거쳐 보증기간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서 책임보증서비스를 해주며 기존처럼 성능점검 오류일 때 성능장에서 보증을 하고 있는데 굳이 보험사가 오류점검을 보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국산·수입차 제조사의 AS기간이 남은 차량도 보험가입 의무화로 보험료가 발생하며 서민층에서 많이 구매하는 300만원 이하의 중고차량에 과도한 성능점검 보험료가 전가되며 주행거리 20만km 이상의 중고차는 보증을 해주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인데도 성능협회에서는 부가세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고 소비자가 책임보험료를 지불했음에도 보험사는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매업계의 반발과 성능점검 책임보험의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국회에서는 다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중고차생존권대책위원회 박종길 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성능점검 책임보험의 문제점을 국토부와 국회에 꾸준히 알려왔는데 최근 국회 국토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실에서 책임보험 의무화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소비자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발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토위 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과 지난 5일 가진 간담회에서 중고차 책임보험의 불합리 과정 설명한 자리에서 윤 의원은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난 달 9일 가진 국토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새로운 개정안에 동의 한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설명하고 “중고차생존권대책위원회는 법 개정이 될 때까지 관련기관과 계속 노력할 것이며 매매업계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권익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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