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 1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기사에 악성 비방 댓글을 게시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 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 방 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방 씨는 지난 2018년 6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방 씨의 비방 댓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에듀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네이버 인터넷 기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교육과 학원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에듀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에듀윌은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17차례 작성한 익명의 작성자를 ‘신원미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수사 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에듀윌 전 직원인 방 모씨는 에듀윌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후,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에듀윌을 비방하는 글을 수시로 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언론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들을 수차례 제보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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