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0부터 2차 모집 개시… 기업 단위로 총 7천 명 선착순 신청 접수

▲ 사진=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차모집 포스터 © 한국관광공사 제공

[투어타임즈=정기환기자]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근로자 휴가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3월 동안 정부에서 올해 계획한 지원 인원 8만 명을 모집 완료한 데 이어, 중도퇴사 인원 등을 미리 감안해 총 7천 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다.
30일부터 모집 완료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기업에서 제출하면 된다.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 근로자의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사진=의행복 이벤트에 참여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 기념촬영 ©한국관광공사 제공
적립금 사용은 내년 2월까지 가능하며, 사업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워터파크,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상품, 렌터카, 기차 등 30여 개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8만여 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상품할인 행사와 특별 이벤트가 매월 수시로 제공되고 있으며, 참여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정부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등이 주어진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담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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