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혹은 소형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토지 매입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등 주택건설 전반에 참여하여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일반 분양 아파트 보다 약 10~20%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계약 사항 등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고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많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환불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통상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상태를 토지가 확보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매입과는 다른 사항인데, 주로 토지매입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처음 생각했던 비용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추가분담금으로 발생하게 되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대한 내용은 조합 규약에 따라 임의 탈퇴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보다 조합 탈퇴가 쉽지 않고, 환불 역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조합 총회나 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의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조합 마다 세부적으로 탈퇴에 대한 방법이나 환불 규정이 다를 수 있어 계약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합의 규약 또는 계약 내용과 민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절차나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 법리에 밝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탈퇴 및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세림의 신혜원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전액을 돌려받고 탈퇴를 하는 것. 둘째, 업무대행비만을 공제한 후 탈퇴를 하는 것. 마지막으로 전액 환불을 포기한 채 탈퇴만 하는 것이 그것이다.”라며, “누구나 전액을 환불 받아 원만한 탈퇴를 하고 싶어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증거 수집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추가분담금 사용 내역과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향후 이어질 계획 등에 대해 조합측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보를 누락시켰다거나, 이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추가분담금 발생이 없다고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만 수집이 된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해지 등을 물어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만한 탈퇴를 원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합원 혼자서 복잡한 절차와 증거 서류 등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조합측에 약점을 잡히는 등의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혜원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세림에서 민사, 형사, 가사, 회사법, 엔터테인먼트 등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분쟁해결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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