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을 상대로 17차례에 걸쳐 악성 비방을 한 에듀윌 전 직원 방 모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다.

방 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임을 인정받아 약식 명령이 결정됐다.

법원은 방 씨의 비방 내용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경위는 에듀윌 전 직원인 방 모씨가 에듀윌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후,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에듀윌을 비방하는 글을 수시로 남겼다.

실제 방 모씨는 국내 포털에 게재된 사건/사고 기사에 에듀윌 관련 총 17개의 악성 댓글을 작성했으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들을 수차례 제보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에듀윌과 무관한 기사로, 방 씨는 주목도 높은 기사의 댓글을 활용해 에듀윌과 전 대표이사를 비방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에듀윌은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17차례 작성한 익명의 작성자를 ‘신원미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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