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발 96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 제출 시 자가 격리 면제

▲ 사진= 몰디브 전경 © 몰디브관광청 제공

[투어타임즈=정기환 기자]

- 호텔과 리조트는 물론 게스트 하우스까지 영업 재개
- 외국인 관광객 전용 여행 보험 “얼라이드 인바운드” 출시
몰디브 관광청은 입국 시 출발 96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 19 음성 결과 제출 시 방문객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단, 음성 결과지가 없을 경우는 몰디브 행 항공편 탑승 및 입국이 불가하다.
몰디브를 방문하려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96시간 (4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 지를 수령하면 입국 시 자가 격리 없이 바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는 영문 증명서로 준비해야 하며, 한국에서 시행 중인 PCR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가 명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음성 결과 제출 유효 시간이 종전에는 72시간이었으나, 이번 주부터 24시간으로 확대되어 검사 및 결과 수령 절차가 좀 더 여유로워졌다.
뿐만 아니라, 몰디브 관광청은 수도인 말레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게스트하우스까지 영업 재개 허가해, 안전한 방역을 지키면서 몰디브 최대 산업인 관광업을 본격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몰디브 관광청은 여행객들이 몰디브 체류 중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 비용, 자가 격리 비용, 긴급 이동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험 ‘얼라이드 인바운드’도 출시했다.

본 보험은 외국인 방문객 누구나 얼라이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출발 24시간 전에만 가입하면 된다. 보험 비용은 보장 범위와 체류 기간에 따라 인당 최소 25 달러에서 최대 45달러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몰디브 관광청은 현재 몰디브의 아름다운 바다 환경을 홍보하는 서울시 버스 외부 광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몰디브의 재발견, 내 인생 최고의 햇살” 마케팅 캠페인을 본격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 몰디브에 대하여
연중 열대 기후를 띄는 몰디브는 약 1,190여개의 작은 산호섬과 26개 환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약 200개 섬에서 사람이 산다. 섬 하나에 한 개의 리조트만 들어서 있어 프라이빗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바다와 바로 연결된 빌라 형태의 객실이 많아 신혼여행객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고 있다. 최근에는 깨끗한 수중환경과 아동 친화적인 시설로 가족여행지로도 조명 받고 있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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