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가 김창식의 미래교육이야기

현재 9월16일에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보면 그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대로 시행된다면 또 다른 정권독점 교육기관이 생기는 꼴로 예견된다.

이 법안의 내용으로 설치된다면 현 교육부의 행정권력으로도 운영 가능한 일이 이원화 되어 옥상옥으로 더욱 혼란스럽기만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설치 목적은 정치권력과 특정 기득권의 힘이 아닌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다양한 논의 구조를 통하여 합의를 끌어내는 민주적인 힘을 발휘시키데에 있다고 본다.

아마 이법안의 발의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진심을 스스로 믿는 시너지 효과를 국민들에게 기대할수 있었다고 보며ᆢ 물론 가장 빠른 개혁은 올바른 정치권의 힘으로 해결하는게 한 방편일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도 결국 지나가면 이념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이다.

▲ 교육운동가 김창식 (전 퇴직교사) ©

본론적으로 발의된 법안의 문제요인인 국교위 구성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 해결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국교위 구성은 교육부책임자 1인, 지역교육감 협의회 대표1인, 국회교육원회 1인, 전국시도의원협의회 1인, 교사단체 추천3인, 교육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포함)추천 4인, 노동계 2인, 기업연합회 2인, 학생대표 2인, 교육학회 추천 2인 등 총 19인으로 하되 사전에각 추천 그룹별로 그에 속하는 단체들이 일정 요건의 자격으로 모임을 갖고 토론과 합의 및 투표를 통해 대표성을 갖추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추천 그룹들이 민주적이고 지속적이며 자신들의 교육개혁안을 제안하고 전쳬안 역시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하도록 논의구조를 상향식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교육시민단체의 논의 구조는 그동안 교육에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력의 단체와 10년이상 일정한 활동을 한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대하여 일정자격을 통과한 단체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속적이고 민주적인 의견수렴하는 구조를 갖추자는 것이다.

또한 학생대표 및 교육학회 대표도 그들이 전국학생회 연합회 활동에 대한 운영규정과 교육학회 역시 자체 활동을 위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그 갹자의 조직의 대표성을 가진채 의견 개진 활동은 할수 있는 논의 구조를 갖추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상향식 논의 구조를 갖추기 위한 김대중 정부에서 발족시킨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사례를 들어보면 비록 정부의 정책으로 재정 등 공공인력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나 이를 기화로 당시 전국 각지에서 자생적인 지역 교육시민단체 들이 조직되어 활동을 하였으며, 이 조직안에는 민관학이 자발성을 갖고 참여하는 구조로 발전되었다가ᆢ결국 본질적으론 국가교육 독점 구조에 눌려 그 활동의 명분이 퇴색되고 자생적인 활로가 지속되지 못 하였지만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그 일이 모태가 되어 명맥을 이어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다.

결국 모든 개혁은 국가의 민주성을 담보하는일 부터 시작해야 하고 교육개혁은 서구 유럽처럼 교사의 노동권 정치권 확보 및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구조를 갖추어 나가는 일부터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사례를 보면 교원 전체가 노동조합원이기에 이 단체가 국가의 파트너가되어 교육심의회의 내용을 채운 주체적인 활동을 할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교위는 풀 뿌리 민주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민주적인 교사단체를 통한 교사들을 개혁 의지를 핵심파트너로 삼아야 성공할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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