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타이항공기 이미지 © 타이항공 제공

[투어타임즈=정기환기자] 태국 국적의 항공사 타이항공은 한국 출발하는 모든 입국 승객들은 태국 공공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은 출발지 공항 해당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코로나 19' 관련 출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 영문 의사 진단서와 태국내에서 최소 10만불(질병)이 보상될 수 있는 건강보험서류를 제출해 하며 탑승권 발권 후 T8 서류가 배포 된다고 밝혔다. (단, 태국 국적자는 건강 보험 서류 불필요)
만일, 해당 서류 미제출시 태국 CAAT 의 방침에 따라 공항에서 부터 탑승이 거부 될 수 있다.
-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공항 공사가 실시하는 발열 확인을 받아야 한다. (통과 기준: 37.5도)
- 탑승 직전 타이항공이 실시하는 발열검사를 마치신 후 탑승 해야한다. (통과 기준: 37.5도)
- 태국 입국시에 보딩시에 받았던 T8 서류 기입 후 해당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국을 출발하여 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방콕 공항 통과 승객들과 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방콕 공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여행하시는 승객들의 경우
- 태국 공공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출발지 공항 해당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코로나 19 관련 출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 영문 의사 진단서을 제출해야 하며, 또한 목적지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또한, 해당 서류 미제출시 태국 CAAT 의 방침에 따라 탑승이 거부 될 수 있다.
-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공항 공사가 실시하는 발열 확인을 받아야 한다. (통과 기준: 37.5도)
- 탑승 직전 타이항공이 실시하는 발열검사를 마치신 후 탑승 해야 한다. (통과 기준: 37.5도)

아래는 타이항공에서 요구하는 영문 건강 진단서 양식 전문이다.



상기와 같이 타이항공은 '코로나 19'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때까지 한시적으로 규정을 정하였다고 전했다.



<정기환 기자 jeong9200@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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